[기고]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의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외출을 자제해 왔고 격주 등교, 재택근무 등 집에서 머무는 시간도 과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

외출을 자제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외식보다는 '집밥'을 먹는 비중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간편하게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 밀키트 혹은 '배달음식'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다. 또한 최근 1인 가구 혹은 소가족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집에서 음식을 직접 해먹는 비율보다는 간편식이나 배달을 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급증했다.

흔히 '가정간편식'에 대해 미리 가공해 단시간에 조리 후 섭취가 가능한 인스턴트 식품을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파우치에 식품을 가공 후 담고 고온에서 살균 후 급속 냉각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만든 레토르트 식품등 종류도 다양해져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됐다.

덩달아 거리 곳곳에서 밀키트만 전문으로 파는 매장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매장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비 부담에 따라 원산지 바꿔치기 같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태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그럼 밀키트는 보통 미리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원산지를 바꿀 수 있었을까. 제품에 들어가는 육류나 소스 등 주요 재료는 본사에서 공급받지만 채소나 두부처럼 상하기 쉬운 재료는 점주들이 직접 마트나 시장에서 사와 진공 포장해 판매하고 있었기에 이 과정에서 원산지 바꿔치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이 점을 이용해 육류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외국산 콩나물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한다.

국내산이든 외국산이든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명백한 위반으로 원산지 표시법상 표기를 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무인 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원산지를 거짓으로 쓰거나, 아예 쓰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형국이다. 즉, 무인 매장 특성상 직원이 있는 시간이 드물고 단속에 안 걸리면 그만이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일부의 경우 점주 상당수가 주부나 은퇴자 같은 초보 창업자들이어서 관리에 미숙한 점도 분명 있지만 말이다. 결국 모든 손해는 원산지 궁금해도 물어볼 데가 없는 소비자들에게 귀속된다.

이럼 상황에도 관리 당국은 밀키트 매장에 대한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신종 업종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느 덧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은 가고, 봄의 향기가 물신 풍기는 4월이 도래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예전의 4월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지만 누구나 마음 한 켠에는 비록 간편식이지만 안전하고 질 좋고 국내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가족 모두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바램과 우리 농식품에 대한 애착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농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은 국산 농산물 222품목, 국내산 가공품 268품목, 수입농산물·가공품 161품목 등 651개 품목이며, 간편식의 경우에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쇠고기(식육의 종류 포함),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 포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으로 9개 품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br>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포스트코로나시대 이전에는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다소 줄었으나, 포화상태와 경쟁이란 위협속에 우후죽순 생겨난 간편식 매장의 위반 수법은 날로 조직화, 대형화 되는 추세로 농식품 원산지 둔갑은 늘고 있다.

HMR, 밀키트 등의 식재료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 선택 기준의 필수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저가의 외국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매년 늘어나는 현실과 일부의 도덕적 해이(식재료 원산지 위반)속에 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속 식주권을 지켜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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