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은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67회에서 재의결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0조'를 위반했다며 지난 2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보은군은 이 조례안에 대해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배돼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보은군의회는 지난 4월 7일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6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해 보은군에 의결사항을 통보했다.

보은군은 이 조례안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와 다른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군의회가 재의결했다.

보은군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보은군에 2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가를 지급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에서는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두고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2천900만원 이상인 농가를 지급에서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은 이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및 지급제외 기준이 충북도 조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액을 연 5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 및 시·군비로 하고 도비보조금과 시·군비가 40대 60의 비율로 추진하는 공동수행 사무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상위 법령에 위반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없다"면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의 대법원 판결은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은군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은 상당 기간 미뤄질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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