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의 금전 총 35만원을 제공하고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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