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건 접수… 3명 구속·12명 유치장 유치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시민의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112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법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총 540건의 112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1일 평균 2.81건으로, 법 시행 전인 0.75건보다 4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스토킹 신고건수가 급증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진 데다,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스토킹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돼 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경찰은 신고건수 중 130건에 대해 사건을 접수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7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실제, 경찰은 2021년 12월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으나 잠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후인 지난 3월 재차 피해자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잠정조치 4호를 결정해 1개월간 유치장에 유치했다.

아울러 스토킹 신고 접수 후 재발위험이 있는 가해자들에 대해 긴급응급조치 75건, 잠정조치(2~4호) 49건을 결정했으며, 58명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실시했다.

스토킹 행위의 재발위험 및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발동하는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로부터 100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 금지가 있으며, 잠정조치는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접근 금지(2개월 이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최대 1개월) 등으로 구분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등 직접적 접근행위가 63.5%로 가장 많고,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 간접적인 접근행위가 36.5%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들어 계절 변화와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4월 한달 동안 직접 접근행위 비중이 77.9%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 시 위험성을 판단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강화할 방침이며 반복된 신고 이력, 동종의 범죄 이력이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 활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가해자 분리'를 통한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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