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과거 경선 불복 후 탈당해 선거 출마로 이번에 10% 감산해야 하는데 안해"···후보가 바뀔지 '주목'

김세호
김세호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국민의힘 태안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한상기 예비후보가 공천 심사에 문제가 있다며 중앙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한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호 후보로 확정한 당 공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후보자 3인이 합의한 협약서를 보면, 당 후보 추천자 규정으로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이나 타당으로 출마한 경력자는 10%를 감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데, 이를 김세호 후보에 예외로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자치규범인 당규를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밝혔다.

한상기
한상기

앞서 한 예비후보 측은 김 예비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규정에 따라 10% 감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중앙당이 감산점을 적용하지 않아 공천 결과가 뒤집혔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가 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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