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 용적의 변경과 처분용량의 상관관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클렌코와 청주시의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핵심은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이 폐기물 처분용량 증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 여부다.

청주시는 클렌코의 소각시설 1·2호기 연소실 등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것에 비해 크게 설치돼 있고, 그로 인해 시설 처분용량이 허가받은 용량의 30%를 초과한다며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연소실 크기를 늘리면 처분용량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 시의 논리다. 또 클렌코가 폐기물처리업 허가과정에서 소각시설의 크기를 임의로 축소해 신고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클렌코 1·2호기 연소실 용적은 총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용적인 695.5㎥보다 30% 이상 큰 888.6㎥로 지어졌다.

클렌코는 연소실 용적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용적보다 크게 지어졌으나, 열부하가 허가신청서상 수치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 처분용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소실이 크게 지어진 것도 외부 전문업체의 설치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알 수 없었다며, 허가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허가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다만 이번 선고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클렌코의 무죄를 입증한 '전문가 감정결과'는 대부분 배척됐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쓰인 감정결과가 이 사건 쟁점인 소각로 용적의 변경과 처분용량 증가와의 연관성을 증명하기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해당 감정이 극소량의 시료만 선별적으로 채취해 실험을 진행한 점, 결과값을 볼 때 허가 당시와 다른 저발위량 폐기물을 넣은 점, 일부 시설의 변경으로 당시 소각시설 처분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클렌코는 형사재판에서도 인정된 감정결과가 행정재판에서 인용되지 못한 점이 재판결과를 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클렌코 관계자는 "허가 당시 기준이 된 폐기물 발열량과 완전히 같은 조건으로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며 "2심 재판부에 그와 유사한 실험도 과학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소각시설의 특수성을 잘 설명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정된 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9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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