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천14만5천㎡ 중 76.35% 보전

청주시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기위해 출범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18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청주시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기위해 출범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공원 68개소 1천14만 5천㎡ 중 76.5%가 다시 시민품으로 돌아간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청주지역 공원·녹지는 68곳, 1천14만5천㎡에 달한다.

시는 이 곳 중 국공유지인 432만1천㎡는 10년간 실효 유예했다.

또 공원 8곳 184만9천㎡는 민간공원 조성, 151만8천㎡는 자체 매입, 7만7천㎡는 지주협약을 통해 전체 면적 대비 76.5%(776만5천㎡)에 대한 실효를 유예해 보전했다.

이슈가 됐던 구룡공원은 2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구룡터널 기준 북측 1구역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며 면적 44만2천369㎡ 중 약 15%인 6만7천594㎡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공원시설 지역을 매입하고 있다.

2구역은 83만5천074㎡ 중 38%인 32만235㎡는 행정절차 기간 및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공원에서 해제 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했으나 불가피하게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는 국공유지 실효 유예, 지주협약, 자체매입(29만8천608㎡)을 통해 보전하게 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현재 1인당 5㎡에 불과한 공원 조성 면적을 9㎡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 방지, 재산권 행사 등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64차례에 걸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회의를 열었다.

시민설명회 50회, 간담회 2회 등 시민의견 청취 결과를 청주시 공원 정책에 반영했고 지방채 1천억원을 비롯한 2천100억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해제가 불가피한 도시계획시설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

홍현철 공원조성과장은 "서로 다른 가치기준과 관점의 차이에도 공원을 지킨 것은 소통의 힘"이라며 "지속 가능한 청주를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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