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해 등 9명 처분… 최교진·황준식 3건 최다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 후보 전과기록. /중앙선관위 선거통게시스템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 후보 전과기록. /중앙선관위 선거통게시스템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의 전과가 각양각색이다. 후보들의 상당수가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는 데다 야간 공동상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죄명과 처분결과(형량)도 다양하다.

중앙선거권리위원회가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밝힌 후보들의 전과내역에 따르면 세종시교육감과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 중 9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기록을 가장 많이 가진 후보는 세종시교육감 3선 도전에 나선 최교진(68) 후보와 세종시의원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황준식 (42·제12선거구)후보다.

최교진 후보는 1989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2002년에는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3년에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3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그는 또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어서 최종 선고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처분을 받는 만큼 3선에 성공하더라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황준식 후보는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원,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벌금 300만원, 200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3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충식 후보(62·제1선거구)는 1995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민주당 윤성규 후보(44·2선거구)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국민의힘 김광운 후보(53·2선거구)는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에 이어 2020년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등 2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동빈 후보(53·3선거구)는 2004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같은 당 정명선 후보(67·9선거구)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민주당 김현미 후보(44·14선거구)와 같은 당 김영현 후보(34·15선거구)도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16년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바 있다.

세종의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유권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후보자의 도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 전력은 엄격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가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음주운전의 폐해를 지적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덕성과 청렴함 등이 부족한 후보가 지역을 대표한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모쪼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선출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