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영한 부여·서천 주재 국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연결된 개인정보는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정보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의 영역이넓어져 위치 정보, 지문 또는 홍채와 같은 생체 정보 등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의 선거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내놓았다.

개인정보위는 ▷수집 출처 미고지 ▷개인정보 미 파기 등 선거 과정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먼저, 선거 문자 발송을 위해 유권자(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다음으로, 선거 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반드시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영한 부여주재 기자
윤영한 부여·서천 주재 국장

또한, 유권자의 수집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호법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보호법 75조 제2항 제3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당초 수집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인정보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다 엄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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