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나물과 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5월 한달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괴산군청 산림녹지과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 행위 ▷동호회, 단체산행의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행위 ▷산불관련 행위금지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의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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