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총회서 5명 해임안 투표… 가결땐 새 조합장 선출 진행

청주 사직2구역 주택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중부매일DB
청주 사직2구역 주택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소유주의 전횡으로 사업추진 무산위기에 내몰린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나선다.

조합은 오는 14일 '조합 총회'를 열고 현 조합장 A씨를 비롯한 이사 3명, 감사 1명을 해임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해임안이 가결되면 바로 새 집행부가 선출된다. 이번 총회는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른 것이다. 

총회 개최 분수령이었던 조합원 성원은 이미 충족됐다. 

조합 구성 당시 조합원 수는 321명이었다.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현 집행부가 100여 명의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 현재 재적조합원은 4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조합원의 3분의 2만 참석하면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 

12일 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는 숫자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총회 준비위 측은 이미 250개가 넘는 서면결의서를 확보한 상태다.

그간 조합장 퇴진을 요구해온 조합 정상화추진위원회 참여 조합원이 160명이 넘고, 현 조합에 부정적인 조합원이 250여 명에 달한다는 점도 해임안 가결에 무게를 싣는다.

새 집행부가 선출되면, 조합은 갈등이 수면위로 오른 지 1년여 만에 정상 사업추진 궤도에 다시 오르게 된다.

앞서 정상화추진위는 지난해 3월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소유주 B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9개월여 의 수사 끝에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이 토지매입대금 마련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자납금 지급을 유도한 후 조합비 63억6천5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조합장 선출선거에 출마한 김윤기 조합 정상화추진위원장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 빨리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