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비례대표 '4건' 최다
음주운전·야간공동상해 등 다양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재산 32억8천744만8천원을 신고해 이번 선거에 출마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중 9위를 차지했고, 최민호 후보는 21억 2천236만9천원을 신고했다.

전국 광역단체장 1위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225억3천200만원, 2위는 무소속 강용석 후보 81억5천100만원, 3위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59억226만2000원 등이다.

지역구 18명, 비례대표 2명 등 20명을 뽑는 세종시의원 선거에는 4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우선, 비례대표 후보의 재산신고액을 보면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인 여미전 후보 9억9천691만5천원, 2번 정연희 후보 20억8천778만4천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인 이소희 후보 3천12만6천원, 2번인 홍나영 후보 1억7천82만원, 정의당 김혜란 후보 1억745만원, 기본소득당 이혜정 후보 7106만1천원 등이다.

지역구 의원 후보 중에는 국민의힘 송동섭 후보(여·제14선거구)가 31억7천300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힘 손웅 후보(제10선거구)가 마이너스 8천676만3천원을 신고해 가장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보면 상당수가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는 데다 야간 공동상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이르기까지 죄명과 처분결과(형량)도 다양하다.

중앙선거권리위원회가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밝힌 후보들의 전과내역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감 후보와 세종시의원 지역구 후보 39명 중 10명, 비례대표 후보 6명 중 2명 등 모두 13명이 전과를 갖고 있다.

가장 많은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후보는명기본소득당 세종시의원 비례대표 1번인 이혜정 후보로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00만원, 역시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로 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처분받는 등 4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 세종시교육감 3선 도전에 나선 최교진(68) 후보, 세종시의원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황준식 후보(42·제12선거구)와 무소속 차성호 후보(53·4선거구)가 각 3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최교진 후보는 1989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2002년에는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3년에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3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황준식 후보는 200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원,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으로 벌금 300만원, 200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3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차성호 후보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2002년 벌금 100만원, 2003년 벌금 200만원, 2008년 벌금 200만원 등 동일 전과 3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의힘 김충식 후보(62·제1선거구)는 1995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민주당 윤성규 후보(44·2선거구)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국민의힘 김광운 후보(53·2선거구)는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에 이어 2020년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등 2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2번인 홍나영 후보는 무고와 상표법 위반으로 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2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김동빈 후보(53·3선거구)는 2004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같은 당 정명선 후보(67·9선거구)는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민주당 김현미 후보(44·14선거구)와 같은 당 김영현 후보(34·15선거구)도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16년 벌금 1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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