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교육감 3억7천150만원
충북지사·교육감 13억4천885만3천원
충남지사·교육감 15억1천290만원

6.1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6·1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대전시장과 교육감이 7억1천633만8천원,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작은 3억7천150만3천원, 충북지사와 교육감 13억4천885만3천원, 충남지사와 교육교육감은 15억1천290만3천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를 완료하고, 이 같이 확정·발표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것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선거구 획정으로 지방의원 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변경된 시·도지사의 전국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억5천300만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했던 금액보다 1억2천만원 증가했다.

대전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개정 전보다 4천33만8천원이 증가했으며 세종시장 및 교육감선거는 7천250만3천원, 충북지사와 교육감은 1억485만3천원, 충남지사와 교육감선거는 1억3천290만3천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시·도별, 시·군·구로 살펴보면, 시·도지사의 경우 경기도가 47억6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가 가장 적다. 구·시·군장의 경우 수원시가 4억5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1억700만원으로 가장 작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중앙선관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중앙선관위

시·도의원의 경우 지역구는 서울 송파구가 6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릉군이 4천800만원으로 가장 작으며 비례대표의 경우 경기도가 7억8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가 7천200만원으로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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