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당직 중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도 산하기관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월 22일 오후 7시 16분께 자신의 사무실서 당직근무를 서던 중 근무지를 이탈, 청주시 청원구의 한 치킨집에서 지인과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오후 11시 15분께 복귀했다.

사무실로 복귀한 A씨는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상사 B씨의 책상 등에 프린트 토너를 뿌렸다. 또 근무일지에 이 기관 직원들을 험담하는 욕설을 적어놓기도 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CCTV 전원을 빼놓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해다.

안 판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나아가 주취상태에서 공무에 사용되는 물건을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고, 유죄가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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