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과 하부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 기존 서식에다 영농 착수·수확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영농경력 등의 기재가 의무화되고,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된다.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1차 적발 시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한 개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 계획서에 기재하고 관련 약정서나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할 때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확대했다. 기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에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게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농식품부 누리집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를 보완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희망자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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