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충북도가 오는 20일까지 학교·학원가 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만화방, 만화카페에서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영업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된 간행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하는 행위 ▷만화방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을 가공·제조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은 법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키워드

#충북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