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와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차량은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가 차량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증빙서류 제출 시 상한액 600만원이 적용된다.

대상차량으로 통보받은 소유자는 차량의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먼저 받은 후 폐차해야 하며 폐차를 완료하고 군 환경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받으며 등기우편·이메일·방문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홈페이지(공고/고시→조기폐차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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