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불법 자동차 민관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 보은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은 지난 16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은군 만들기를 위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보은IC, 속리산IC) 나들목, 군청사거리 등 차량 이동이 많은 곳에서 보은군, 보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가 함께 참여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자동차관리법을 위반(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한 자동차로 불법등화장치 설치 3건, 번호판 식별불가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자동차 차량 소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 등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운전자와 군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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