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연속으로 하천 점용료 25%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국가·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다.

이번 감면 조치로 1천667명의 소상공인·개인이 혜택을 받는다.

도는 하천점용료 부과액 5억9천100만원의 25% 가량인 약 1억4천700만원 정도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종근 도 자연재난과장은 "3년 연속 하천점용료 감면 조치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민생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재해 등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됐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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