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감면 부동산 2천161건 기획조사로 22명 과세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자경농민 감면부동산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않은 납세자 22명에 대해 과세 예고문을 발송했다.

청주시는 4월부터 5월까지 지난 2019~2020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문 등 2천161건에 대해 매각 여부,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명의 납세자가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감면받은 취득세 5천400만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키로 하고 과세예고문을 18일 발송했다.

자경농민 감면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지만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된다.

추징사유 발생 시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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