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가 18일 개최된 가운데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청주시
제33차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가 18일 개최된 가운데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청주시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18일 제2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제33차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구청에서 추진하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공사와 10억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등이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는 당초 예정 공사비 증액으로 재심의하는 초정치유마을 조성사업 등 총 7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사업의 계약방법 및 적절성에 대한 심의 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오순교 계약1팀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은 계약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약행정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절차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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