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선거구 윤희경, 상대 후보 선거구 번복 등 비난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본격 개막하면서 여야가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거주지를 놓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마한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는 후보자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이럴 바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출마후보자 전체를 놓고 득표수에 따라 의원정수만큼 뽑는 게 낫지 않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세종시의원 제7선거구(세종시 도담1)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윤희경 후보가 민주당 박정선 후보와 국민의힘 최원석 후보의 거주지 문제와 선거구 번복문제를 놓고 시비를 벌이다 법정공방까지 비화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윤 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실 현수막 게시문을 통해 "민주당 후보는 7선거구에 살지도 않고, 국민의힘 후보는 당초 한솔동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왜 이곳에 출마했느냐"며 "7선거구가 호구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 성남 분당갑이 아닌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출마한 것을 두고, "인천 시민들은 계양을이 무슨 호구냐고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패러디(parody)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정선 후보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공직선거법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제가 거주하는 도램마을14단지가 8선거구로 재편되면서 불가피하게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7선거구에 출마했다"며 "세종시에 거주하면 어느 곳에 출마해도 상관없는 문제를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다.

국민의힘 최원석 후보도 "예비후보 공천을 신청할 때는 세종지역 어느 곳에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제가 당초 공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공천에서 배제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세종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추궁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세종시 어느 곳에 거주하든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역구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고 해당 지역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나 한꺼번에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희경 후보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시의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차이가 뭐가 다르냐"며 "이렇게 할바엔 출마후보를 한 줄로 세워 득표순대로 선출한 뒤 1등은 의장, 2등은 의장, 나머지는 의원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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