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보은군은 올해 10월 첫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와 관련, 임야 소유자와 임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을 위한 필수 자격요건인 임야(지목)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임업직불제는 휴양·치유,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또는 육림업(3㏊이상) 직불금을 지급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히며,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도 2022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이때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은군 임업경영체 등록은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처음 지급되는 직불금은 6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어디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야소유자 및 임업경영인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접수일 전까지 반드시 완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