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사한 행정처분 사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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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클렌코가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2행정부(김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처분용량이 큰데 작게 신고했다는 것이 허가취소 대상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청주시에 '클렌코와 동일한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업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클렌코는 그간 '과다소각 문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업체에 허가취소 처분을 한 사례는 청주시가 유일하다'며 시의 행정처분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 재판부는 이사건의 쟁점인 소각로의 물리적 크기가 폐기물 처분용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다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사 1심 유죄 판결에 근거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이후 형사사건 무죄가 확정됐다"며 "행정 1심에서는 (형사사건) 감정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지어진 처분용량과 허가처분용량이 다르다"며 "처분용량이 특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렌코 측은 "1심에서 배척된 처분용량 관련 감정결과 등이 유효한 자료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며 그 근거로 저위발열량 관련 성분검사, 증기량·배기가스량 역산법 등을 제시했다.

청주시는 "현재 시점에서 클렌코의 과다소각 당시 상황을 동일하게 재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다소각을 하고도 그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이유는 소각로가 크게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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