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친인척인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A씨를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친인척 관계인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B씨의 선거구 내 마을 3곳을 돌아다니며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들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명의로 기부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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