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씨앗생산회사 제품 봄무씨앗 유통업자 통해 구입 재배

박동화(사진 우) 고북농협 조합장이 피해농가 무밭에서 재배 농업인과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박동화(사진 우) 고북농협 조합장이 피해농가 무밭에서 재배 농업인과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유명 브랜드 농산물 회사로부터 씨앗을 구입해서 재배한 봄철 무가 작황을 확인한 결과 알타리무로 변해 있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서산시 고북면지역에서 거주하며 30여 년 이상 채소류를 재배해 오고 있는 K모(55·고북면 가구리)씨는 지난 3월에 그동안 10여 년 이상 거래한 채소류 유통업 전문인 H모(강원도 홍천)씨에게 봄무씨앗 10봉(1봉에 1만립 포장)을 구입해서 30여 명의 인부들과 약 1만8천여㎡에 파종했다.

이같이 재배한 봄무의 출하시기를 맞아 유통업 H모씨가 작황을 살펴 보던 중 무가 아닌 알타리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배자에게 통보하고 씨앗 생산 회사에게도 확인하는 등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통업자 H모씨는 "씨앗생산 회사 관계자가 현장에 와서 문제의 알타리무를 채취하여 성분을 검사한 결과 자사 제품이 아니며, 재배자가 실수로 타사제품을 파종했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배자 K모씨는 "파종당시 씨앗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채 작업인부들에게 배부하여 파종을 했었고, 파종에 참여했던 인부들도 문제의 씨앗 포장지를 기억하고 있으며, 종자값이 1봉에 11만 원의 고가이기 때문에 다른 종자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씨앗 공급자 H모씨는 "씨앗을 지인을 통해 경기도 송탄지역의 유명 J농자재마트에서 구입하여 박스채 재배자 K모씨에게 전달했다"며 "40여 명의 재배농업인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모두 생산회사의 씨앗 포장과정에서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봄무씨앗 문제는 현재의 작황상태로는 상품가치가 없어 알타리무로도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재배자 K모씨에게 피해액이 5천여만 원에 이르며, 무엇보다도 당장 작물을 출하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시기인데도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업 H모씨는 "생산회사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파종하고 남은 씨앗을 제3자 회사에 성분검사 의뢰를 진행하면서, 상황을 가리기 위해 법적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희득/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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