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갱신청구 전세계약, 신규 계약 시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에서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 재계약한 아파트 계약을 다시 갱신하려면 평균 3천5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7.69%에 달했다.

만약 이 기간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시세 격차(약 22%포인트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순이다.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전셋값 상승폭이 낮아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으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다면 평균 금액은 3억2천547만원이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천532만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평균 1억2천650만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기 8천971만원, 인천 7천253만원, 대전 5천346만원, 세종 5천186만원, 부산 4천683만원, 충남 3천910만원, 경남 3천635만원, 충북 3천527만원 순으로 높다.

이는 평균 상승액으로 개별 단지나 면적,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2~3배 정도 더 클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차3법 2년차인 8월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3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짜리 전·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갱신시 임대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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