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좋아요' 누른 진천군 공무원 2명도 검찰에 고발

김경회
김경회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국민의 힘 김경회 진천군수 후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최근 송 후보가 A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해당 단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사전에 협의나 동의도 없이 지지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단체 정관에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송 후보를 대상으로 지지 선언을 할 수 없다는 게 회원들의 입장이고 이는 엄연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 기간 특정정당 후보들의 SNS에 '좋아요'를 누른 진천군 공무원 2명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캠프 관계자는 "비영리 봉사단체인 A단체의 임원 등이 지지선언을 하면서 서명까지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말도 안된다"며 "공명선거를 당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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