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과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25일 오전 세종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 측 제공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과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25일 오전 세종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 측 제공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당시 청와대가 받은 보고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25일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제출했다.

유족과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청와대가 사건과 관련해 받은 보고와 지시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유족이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항소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청와대에 있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춘 정보를 파악하고자 대통령기록물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이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족은 기록관의 결정에 따라 추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22일 유족이 제기한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하고 이씨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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