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강형민)은 26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소를 잘못 찾아가 이중 투표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9시-10시께 천안의 한 투표소에서 피의자를 동명이인으로 오인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한 후, 1시간 후 다른 투표소에서 기존 투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다시 투표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경우 초범이고 고령이며 선거방해 의도는 없었던 점 등 참작 사유가 있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소유예 적정' 의견을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나이나 성향,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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