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선대위 "공공성 담보된 언론사 조사 비상식적 대응"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 후보 선대위는 26일 "청주지방법원에 HCN 충북방송의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방송 및 공표 관련 보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HCN충북방송이 지난 25일 같은 날 공표된 KBS 여론조사와 현격히 차이 나 상대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와 기사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는 보수진영 후보단일화 이전부터 지속해서 여론조사를 했으나 단발성 조사를 한 HCN충북방송은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하루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HCN충북방송이 2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46.7%)가 김 후보(34.2%)를 12.5% 앞섰다.

이 조사는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22∼23일 충북의 18세 이상 남녀 811명을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3.4%P다.

같은 날 보도된 KBS 청주방송총국의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42.3%)가 윤 후보(38.3%)를 앞섰다.

이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충북의 18세 이상 남녀 5천526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95%는 신뢰수준은 ±1.3%P다.

이에 대해 윤건영 후보 선대위는 "언론사를 상대로 상식밖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김병우 후보 선거캠프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후보 선대위는 "언론사와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안 돼있다"며 "이같은 상식밖의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언론사는 물론 충북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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