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사중지를 통보받고, 충남도로부터 원상회복 요청을 받은 대전 중구 선화동의 옛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장. / 김정미
 대전 중구 선화동의 옛 충남도청사 관련 자료사진. / 중부매일DB 

옛 충남도청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10년간 표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청이 2012년 12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옛 충남도청 부지가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원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방관 행정과 행정편의주의 때문이다.

즉 옛 충남도청 부지의 소유권자인 문체부와 운영을 담당해야 할 대전시가 융합하기 어려운 이원화돼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옛 충남도청 부지는 지난해 문체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로 문체부가 옛 충남도청 부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도청이전법이라고 부르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덕분이다.

국회는 2014년과 2016년, 두 번의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도청 이전이 이뤄지는 만큼 종전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옛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문체부는 2018년 충남도와 매매예약을 맺고 2021년 잔금 지급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대전시민을 위한 공간을 활용하기 보다는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의 연수를 위한 인재개발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가 발간한 2021년 11월 최종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옛 충남도청 부지 중 충남도청으로 사용되던 본관동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개방형 수장고)을 설치한다고 돼있다. 본관은 옛 부지에서 충남도청이 소유하고 있던 전체 건물면적 2만6천185㎡ 중 7천112㎡로 27%에 불과하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가치가 있을 수 있으나 문체부 인재개발원은 대전시민이 10년간 고민하고 기다려왔던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도청이전법에서 국가 부처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유는 그 지역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10년간 대전시 행정과 시의회, 시민사회와 다양한 시민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고민하고 협력해 왔지만 아직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역 시민을 위해 제정한 법에 따라 공공재산을 확보한 문체부가 소속 직원들만을 위한 시설을 옛 충남도청 부지에 설치하려는 것은 본말전도로 문체부의 인재개발원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대전시민은 10년 동안 옛 충남도청 공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기다려왔다.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전시가 책임이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 또한 문체부의 지역 시민을 배제하는 행정도 반성이 필요하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민선 8기 대전시장은 옛 충남도청 부지를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와 대전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으로 구도심도 살리고 대전 시민의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