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잔치서 이장 3명에 찬조금 10만원씩 제공 혐의

검찰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검찰이 27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돌린 영동군수 후보 친인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영동군수 A후보의 친인척 B씨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이다.

충북선관위는 B씨가 어버이날인 지난 8일 경로잔치가 열린 한 선거구 마을 이장 3명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각 10원씩 총 30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접수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접수한 충북도선관위는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1조(제3자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소속정당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도 기부행위로 간주한다.

영동지청 관계자는 B씨의 자택 압수색과 관련해 "수사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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