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의전·기념촬영 이유… 민원인, 오전부터 주차난에 '몸살'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지방법원이 귀빈 차량 1대를 위해 주차장 10면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청주지법 본관 앞 주차가 제한되고 있다. . /신동빈
26일 청주지법 본관 앞 주차가 제한되고 있다. . /신동빈

지난 26일 청주지법은 직원들에게 본관 앞 주차장 10면을 비우라고 지시했다. 이유는 이날 방문이 예정된 안철상 대법관의 의전 및 기념사진촬영 때문이다. 이에 직원들은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법정동 앞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빈 주차장에는 라바콘이 세워졌다. 대법관의 방문시간은 오후 4시였지만 주차장 통제는 오전부터 이뤄졌다.

본관 앞 주차가 제한되면서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법정동 주차장은 평소보다 극심한 주차난을 겪었다. 민원인이 몰리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이중주차를 하거나, 법원 밖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도 다수 목격됐다. 이들은 재판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편법이나 불법을 감수했다.

오후 2시, 민원인 주차장이 이중주차 등으로 혼잡한 모습이다. /신동빈
오후 2시, 민원인 주차장이 이중주차 등으로 혼잡한 모습이다. /신동빈

한 민원인은 "청주지법은 올 때마다 주차전쟁"이라며 "재판에 안 늦으려면 30분 일찍 오거나 딱지 끊길 각오를 해야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본관 앞에 자리가 비워져 있었는데, 통행금지 안내판이 막고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26일 청주지법 본관 앞 주차가 제한되고 있다. 오후 2시, 민원인 주차장이 이중주차 등으로 혼잡한 모습이다. 오후 4시 30분, 안철상 대법관의 차량이 본관에 주차를 하고 있다. /신동빈
26일 청주지법 본관 앞 주차가 제한되고 있다. 오후 2시, 민원인 주차장이 이중주차 등으로 혼잡한 모습이다. 오후 4시 30분, 안철상 대법관의 차량이 본관에 주차를 하고 있다.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사이 안 대법관이 탄 차량은 오후 4시 30분께 법원 정문을 통과했다. 이후 안 대법관의 차량은 만찬장 이동전까지 약 1시간여 동안 넓은 주차장을 독차지했다.

법원 관계자는 "행사준비로 청사 시설의 일정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청주지방)법원 구조상 사진촬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행사 진행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주차문제)도 충분히 고려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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