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29일 중고거래 사이트 물품거래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사건은 총 1만2천494건이다. 매일 10건 이상의 범죄가 일어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3천454건, 2020년 4천470건, 2021년 4천507건이다. 올해도 3개월여 만에 1천345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41건)보다 43% 늘어난 수치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보름여 간 물건은 넘겨주지 않고 대금만 가로챈 A씨가 지난 18일 충북청 사이버경제수사팀에 붙잡혀 구속됐다. 그는 39명을 상대로 727만원을 편취했다. 음성군에서도 중고거래 진행 후 '입금계좌가 사고계좌로 묶여있다'며 1억4천여 만원을 가로챈 B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 시 상식에 맞지 않는 저렴한 판매광고는 사기 위험성이 크다"며 "거래 시 상대방의 연락처 및 계좌번호가 사기번호인지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확인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방 계좌 선입금 방식보다는 구매자가 선택한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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