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정운영 효율·균형발전 등 기대

대통령 집무실 유보지 현황./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유보지 현황./세종시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지는 것은 물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찬성 185명, 기권 2명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근거 법률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도약하는데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부분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있음에도,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소속기관 집무실은 서울에 있어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세종시도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未)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3단계에 걸쳐 단계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1단계로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 활용해 국무회의·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2단계로 올 8월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마련해 12월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오는 2027년 국회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3단계로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서울집무실 분원 개념에 그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강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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