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중 입양 등 가정보호 비율 36.9%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지난해 국가 보호대상 아동 3천657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표한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2020년 4천120명에 비해 463명이 감소한 3천65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아는 1천852명(50.6%), 여아는 1천805명(49.4%)으로, 발생원인은 ▷학대(1천733명, 47.4%) ▷부모이혼 등(417명, 11.4%) ▷미혼부모·혼외자(379명, 10.4%) ▷부모사망(297명, 8.1%) ▷비행·가출·부랑(289명, 7.9%)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학대 비율이 2018년 36.1%, 2019년 36.7%, 2020년 42.9%, 지난해 47.4%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시설입소 2천308명(63.1%), 가정보호 1천349명(36.9%)이다.

시설입소 인원은 ▷양육시설 1천116명(48.4%) ▷공동생활가정 549명(23.8%) ▷보호치료시설 282명(12.2%) ▷일시보호시설 245명(10.6%) 등 순으로 조사됐다.

가정보호 아동 수는 가정위탁 1천123명(83.2%), 입양전 위탁 151명(11.2%), 입양 75명(5.6%) 등이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일컫고, 가정보호는 시설입소가 아닌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서비스를 뜻한다.

배금주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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