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데이트폭력' 재판 중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낸 4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태원)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재물을 파손하고 협박(협박 및 재물손괴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지난해 11월 26일)돼 재판을 받던 중 추가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씨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또 국민신문고에 B씨와 그의 직장 관련 신고글을 올리고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다. 괴롭힘에 시달린 B씨는 지난 3월 어쩔 수 없이 앞선 사건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A씨를 지난 26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주거지 이전 및 심리상담 등을 희망하고 있어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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