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2024년 5월말까지 재지정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0.45㎢ 지정해제

대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
대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한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 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인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오는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일부해제하기로 변경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토지정보과(☎042-270-6472)로 문의하면 된다. 나인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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