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괴산 기초의원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수사결과에 따라 원 구성 셈법도 복잡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지방선거 당선인은 2명이다. 이들은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A씨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월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총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모두 A씨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로 확인됐다.

괴산군의원에 당선된 B씨는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 2곳을 방문해 총 35만원의 헌금을 냈다. 또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목사는 이 사실을 선관위에 알렸다.

충북도선관위는 A씨와 B씨가 공직선거법 제113조1항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는 초기 원구성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 부의장인 A씨는 이번 당선으로 4선 고지에 올랐다. 제3대 청주시의회에서 그는 의장자리를 넘보고 있다. 청주청원 상생협약으로 전반기 청주시의장은 옛 청원군 출신이 해야 한다. A씨는 청원군 출신이다.

B씨는 이번 당선으로 3선 의원이 됐다. 같은 당 내 B씨와 선수가 같은 의원은 1명 뿐이다. 나머지는 다 초선의원으로 채워졌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B씨가 군의장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본인과 더불어 가족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선거 막바지 후보 간 비방전이 과열되면서 고소고발이 잇따른 만큼 지방선거 당선인이 추가로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남아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일 선거사범 39명(29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선거 전(5월 31일) 발표보다 10여 명 늘어난 수치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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