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 권고
"승진 이후 진행 시 효력 떨어져"
피해자 고통 짓밟는 행위 '비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징계 권고를 받은 소방간부가 승진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청이 최근 간부 A(소방령)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 비위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감찰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같은 부서 직원 B씨 등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결재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부서 내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과정에서 직원 다수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소방본부는 A씨를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인사 조치했다. 다만 절차상 승진심사 제외요건이 되지 않아 승진심사명단에는 포함된 상태다.

이와 관련 소방 내부에서는 A씨를 승진시키기 위해 징계절차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다음 주에 소방정(경찰 총경급) 승진 관련 심사가 진행되는데, 징계대상인 A씨가 승진심사명단에 포함돼 있다"며 "A씨를 승진시킨 이후 징계하면, 승진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승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승진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도소방본부 감사팀에서 아직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다.

감찰팀 관계자는 "소방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짜가 5월 17일이고, 같은 달 24~27일 해당사안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6월 17일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관련 조사시기와 승진심사 시기가 겹치면서 여러 말이 오가는데, 모든 일은 절차대로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인사팀 관계자는 "승진대상자들이 발표되면 감사팀에서 청렴도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다"며 "조직 내에서 문제가 있거나 소방청 징계 권고된 사안도 이 평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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