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일 3차분 신청 접수… 시설 구축·운영자금 등 2개 분야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13~17일에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1천150억원의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준다.

도내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등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총 1천1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자금으로 300억원이 융자 지원되고, 운전자금은 생산과 판매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경영안정지원자금 600억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0억원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150억원 ▷벤처·지식서비스산업지원자금 50억원 등 총 850억원이 융자 지원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위해 신설한 특별자금 50억원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 20억원도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4)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www.cba.ne.kr)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미 도 경제기업과장은 "충북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에 맞춰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내 중소기업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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