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사고를 낸 경찰간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북경찰청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유는 주요의무 위반이다.

A경감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7분께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경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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