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송석웅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전화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사회의 전방위적 관심이 절실하다.

충북의 경우 작년 한해 전화금융사기 1,171건 발생에 피해액은 345억에 이르렀으며, 영동군의 경우 24건 발생에 피해액은 7억8천4백만원에 달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의 대부분은 대출사기형 형태로 저금리·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융기관 사칭 불법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현금을 가로 채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계좌이체형 형태로, 특정계좌로 이체를 유도한 방식이었다면 2021년부터는 직접 만나서 건네받는 대면편취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 4월16일 낮 12시30경 영동군에 거주하는 A(남·84)는 전화금융사기범으로부터 '통장에 돈이 빠져 나갈 위험이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해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집수리에 1천만원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했으나, 은행원이 '수표로 지급하면 안됩니까?'라고 묻자 당황하며 보이는 이상한 언행에 의심이 들어, '휴대폰을 줘보시면 제가 자제분하고 통화를 해볼께요'라며 확인해 보니 국제전화가 연결 중이었고 통화가 끊어지며 전화금융사기를 차단한 사례가 있었다.

송석웅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송석웅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이처럼 농촌지역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 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심을 금융기관 종사자가 한번 더 갖게 된다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차단될 기회는 한번 더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일부 해당기관의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과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년도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

1.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

2.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의심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

5.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의심

7. 가족 등 사칭 금전요구시 먼전 본인 확인

8. 출처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말고 삭제

9. 금융거래정보 입력요구시 보이스피싱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후 피해금 환급신청

※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국번없이 1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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