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채석장의 토석채취허가 연장 결사 반대를 주장하면서 노은면 단체들이 내건 현수막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 노은면 주민들이 노은면 연하리 있는 A채석장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연장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16일 충주시와 노은면 주민들에 따르면 이달 말로 토석채취허가가 만료되는 이 채석장은 지난 8일 충주시에 토석채취허가 연장을 신청했다.

A채석장에서는 지난해 8월 발파사고가 발생, 인근 마을에 발파석이 날아가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시는 안전조치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9월 3일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 6일 전에 시가 A채석장에 대한 토석채취작업을 재개하도록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앞서 지난 2005년에는 해당 채석장에서 토석채취작업 중 바위와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덤프트럭 운전사와 굴삭기 기사가 매몰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은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농촌지도자회 등 각 단체들은 15일부터 현수막 등을 내걸고 A채석장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연장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마을 주민 B모씨는 "A채석장은 20여 년 전 마을 이장 등이 동의서를 조작해 5년 연장허가를 불법 취득한 것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처벌받고 연장도 취소된 일이 있었다"며 "노은면의 명산을 흉물스럽게 만들고 마을주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A채석장의 토석채취 연장허가는 반드시 불허처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파사고가 있었던 데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심한 만큼,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 연장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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