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체전 입찰 담합 3개 사업자에 과징금 7억9천100만원 부과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 담합 내역. /공정위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 담합 내역. /공정위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충북·충남·전북·서울체육회 등 4개 시·도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와 관련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현대체육산업㈜, 지스포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9천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포츠 기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과 스포츠관련 장비 제조업체인 현대체육산업㈜·지스포텍㈜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서 입찰 담합을 합의·실행한 혐의로 이 같이 제재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체육 대표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지스포텍에 투찰가격을 전달하고 들러리사로 참가하도록 했다.

이처럼 지스포텍이 합의한 대로 들러리 선 결과,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 공동수급체가 4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당초 전국체전에서 사용되는 도마, 평행봉, 요트, 각종 골대, 네트, 안전펜스 등 경기용 기구의 구매 계약은 2007년까지는 단체 수의계약 제도에 의해 각 시·도체육회가 스포츠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스포츠조합이 회원사·비회원사들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행됐다.

하지만 2008년 경쟁입찰이 도입되면서 각 시·도체육회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됐으나 전국체전용 기구의 종류와 품목 수가 워낙 방대해 스포츠조합이 낙찰 받아 각 사업자에게 물량을 배정해 납품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전국체전 기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유찰될 경우 전국체전 기구 납품 기한이 촉박해지고, 수입 물품의 경우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되므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

특히 현대체육산업과 지스포텍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직원들도 양사 구분 없이 업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현대체육산업 대표는 스포츠조합의 이사, 감사를 맡는 등 오랫동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 낙찰자로, 지스포텍이 들러리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포츠 등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공정한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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