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 급여를 수령한 경우엔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홍성군민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함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은 홍성의료원 내에 위치해 산모실(8실)과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 홀 등 시설을 갖추어 운영 중이다.

충남도민 누구나 2주 기준 18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의 산모, 셋째 자녀 이상은 50%,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는 30%, 홍성의료원에 산부인과 분만 산모는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많은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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