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은 지난 16일 괴산경찰서의 야간 음주단속과 연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체납차량 자동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1회 체납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와 동시에 납부확약서를 받아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이날 단속을 통해 영치예고 6건과 현장징수 4건 등 총 10건을 적발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경찰서와 처음으로 실시하는 야간 합동단속이 주간의 번호판 영치만 피하면 된다는 체납자의 심리적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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