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직원 A(42)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중대해 직위 해제 조처했다"며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인사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출근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에 엮이면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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