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충주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043-850-54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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